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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1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피부샵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현금 254,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밴지스밴츠 가방 1개와 위 C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MCM 여성용 지갑,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상품권 2매, 현금 2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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