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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0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8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3. 18: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O 미용실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미용실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 140,000원, 100,000 원권 상품권 3 장, 미화 25 달러, 신한 카드 1 장, 비씨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 09:3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미용실 문을 통하여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 300,000원, 50,000 원권 상품권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5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66』 피고인은 2016. 7. 27. 13:37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상가 내 피해자 I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04』 피고인은 2017. 6. 8. 20:3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곳 계산대에 설치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D, F, N, O,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각 사진, 수사보고( 피해 물품 확인 등),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1. 각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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