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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6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21,98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부산 수영구 F 외 38필지 지상의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1월경 H 및 E과 이 사건 건물의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13. E과 G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637,2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63,720,000원을 대출만료일 2012. 11. 29., 약정이율 연 7%, 지연이율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9.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7. 12. 19. 기준 대출 원금 63,720,000원, 약정이자 14,004,433원, 연체이자 29,119,167원, 비용금액 1,083,018원 등 합계 107,926,618원이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70,604,634원을 배분받아 이를 비용, 원금, 이자에 각 충당하였고, 충당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37,321,984원(= 약정이자 8,202,817원 연체이자 29,119,16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미지급 약정 및 연체이자 37,321,9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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