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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가합103166
분양잔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268,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에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D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실, 피고는 위 신축 아파트의 201동 3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고 원고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종전에 소유하던 기존 아파트의 평가액은 237,197,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831,100,00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 대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13,409,27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된 이주비 39,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이주비의 연체이자로 5,956,613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592,903,000원(= 831,100,000원 - 237,197,000원 - 1,000,000원), 소유권보존등기 비용 13,409,270원, 이주비 39,000,000원, 이주비 연체이자 5,956,613원의 합계액 651,268,883원(= 592,903,000원 13,409,270원 39,000,000원 5,956,6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11613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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