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2]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상 소극적 손해 및 기계 고장 등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2]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2항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2항 , 제763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피고,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판시 화물트럭의 운전사이던 소외인은 1991. 8. 1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감전1동 소재 원고 경영의 열경화수지원료(주방기구용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동아화학공업사 앞 도로 상에서 일시정지를 하다가 위 도로 우측 변에 서 있던 소외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었고, 그 바람에 위 전신주의 밑부분이 절손됨과 동시에 위 전신주를 통하여 공급되던 전기의 공급이 위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수리가 완료된 같은 날 15:40경까지 중단되게 된 사실, 한편 원고가 경영하는 위 동아화학공업사는 위 전신주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제품생산 등의 작업을 하여 왔는데 앞에서와 같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 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여 원자재가 굳어져 폐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재료 손실, 영업 손실, 복구작업에 따른 인건비 손해, 전력모터 수리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손해에 대하여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인의 불법행위는 소외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직접 상대방은 위 한국전력공사일 뿐 원고는 그 직접적 상대방이 아님이 분명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 위 소외인의 행위가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위 소외인이 그의 행위로 원고 경영의 위 동아화학공업사의 정전사태가 야기되어 그 때문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공장지대 부근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원고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 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주 충격사고 당시 소외인이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공장지대에 위치한 위 전주 충격사고로 전선이 절단되는 경우 위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원고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소외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조차 소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