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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7가단535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6. 12. 3.경 B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7. 6. 11. 20:00경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새우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던 컨트롤박스가 부서졌고, 이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새우양식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위 컨트롤박스는 2017. 6. 14. 15:00경 복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피고가 양식 중이던 새우 치어들이 모두 폐사하였고 그 손해액이 최소 8,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다. 가사 일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양식장의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 B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와 B과 원고의 복구신고 지연으로 피고 양식장의 수차가 상당 기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양식 중인 새우가 모두 폐사하였다.

그 총 손해액은 양식 중이던 새우 100만 마리의 치어 구입비용 1,000만 원,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료 구입비용 12,938,000원, 양식 중이던 새우 100만 마리에 관한 장래의 예상매출수입 2억 7,000만 원(= 18,000원 × 15,000kg) 상당이다.

이러한 손해는 새우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마을의 이장인 가해자 B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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