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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018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53,094,632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행은 2009. 4. 21. C에게 24,000,000원을 이자 연 26.8%, 지연손해금 연 39.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2014. 3. 24.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24,000,000원,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4. 3. 25. 제109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9. 17. 위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1866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8. 피고는 원고에게 39,027,480원과 그중 23,929,971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및 각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 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C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대리인은 5차 변론 기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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