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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5나2021231
사채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C에 관한 법인양수도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이미 지급한 양수대금 30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G가 2013. 8.경 피고에게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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