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6병, 맥주 3병 등 합계 83,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종전에 방문을 하였고 그 때 당시 신분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성인인 줄 알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들 중 일부가 최초 방문했을 때도 제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H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찍힌 성인인 언니의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확인했을 뿐 신분증 원본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도 제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바, 오히려 피고인은 청소년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여왔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2018년경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당시 종업원인 I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피고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