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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경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받은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장 177cm, 체중 66kg, 체질 량지수 21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1 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그 무렵부터 2017. 9. 13. 경까지 5회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고, 2017. 10. 13. 경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받은 재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장 178cm, 체중 53.7kg, 체질 량지수 16.9로 측정되어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가, 2017. 11. 29. 경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받은 불시 재측정결과 신장 177.8cm, 체중 55.6kg, 체질 량지수 17.3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3 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9:58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피고인이 신장 체중을 이유로 제출한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신장을 크게 측정 받아 체질 량지수를 낮게 판정 받을 생각으로 머리카락 사이에 검정색 쿠션 1개( 높이 약 1.3cm )를 구부린 상태로 넣어 숨긴 채 신장 및 체중 검사에 응하여 신체등급 4 급( 보충역) 구간에 해당하는 신장 179.1cm, 체중 54.1kg, 체질 량지수 16.8로 측정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병역사항 요약보고,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신장 체중 변동 내역, 측정 당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 조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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