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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8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점,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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