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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노3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증권 거래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그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의 불법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원심은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후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작량 감경까지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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