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과 피고인 B, C, D에게 각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 A와 7촌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 F가 간통하는 현장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 운영 댄스학원의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부서진 출입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댄스학원에 침입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 A, B와 피해자, F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위 댄스학원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직접 망치로 유리문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 B도 F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간통 사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고인 D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와 D는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다른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도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