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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6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촌 오빠인 E과 F이 싸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E과 F의 싸움을 말리고 F과 E을 따로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이 그 전에 F과 약간의 말다툼한 분을 풀지 못하고 순찰차 탄 I을 폭행하려 할 때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손등을 할퀴어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뒷문 안쪽을 수 회 발로 차 시가 5,3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조수석 뒷좌석 몰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형법 제141조 제1항),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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