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촌 오빠인 E과 F이 싸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E과 F의 싸움을 말리고 F과 E을 따로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이 그 전에 F과 약간의 말다툼한 분을 풀지 못하고 순찰차 탄 I을 폭행하려 할 때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손등을 할퀴어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뒷문 안쪽을 수 회 발로 차 시가 5,3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조수석 뒷좌석 몰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형법 제141조 제1항),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