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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04 2013고정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0:10경 진주시 B 건너편 황단보도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D(55세)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야이, 씨발새끼야. 너부터 신분증 내 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하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폭행하려 한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순41호) 조수석 뒤에 승차하여 가던 중, 계속하여 발로 순찰차 문짝을 차려고 시도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갑갑하다, 바로 좀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바로 앉히는 순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경위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발을 들어 1회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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