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6. 04:5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욕설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그곳에 방문한 후 택시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탁자에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발로 차고 왼쪽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6. 09:00경 F병원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측정되어 G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 안에서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지 않으면 다 뒤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