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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가단533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레미콘 공급계약을 승계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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