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가단533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레미콘 공급계약을 승계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레미콘 공급계약을 승계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