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0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5. 7. 14.경 피해자 ㈜C은행 칠곡지점과 용접로봇기계 등 기계 3대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한 채 2018. 1. 1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용접로봇기계를 ㈜D에 금 3,60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담보물의 실제 가치는 판매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판매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