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철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2013. 1. 10.경 위 공장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최고액을 18,024,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해
6. 7.경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위 공장에 설치 및 수용되어 있는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완제일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근저당의 목적물인 위 기계 등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6.경 위 공장에서, 담보로 제공한 Shell Core M/C(RTSH-66)(중자기) 1대 감정평가액 310,000,000원 상당을 자동차부품 설비회사 F에 335,500,000원에 매각하고, 2014. 12.경 위 공장에서, 담보로 제공한 COMPRESSOR 2대 감정평가액 69,600,000원 상당을 고철업체인 G에 3,4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합계 338,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대출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절차에서 일정 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