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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2.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13:25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북 1길 3에 있는 진천버스 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C 가 용변 칸 고리에 걸어 놓은 검정색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3,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2.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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