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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6: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1 층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페 라가 모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마이클 코 어스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누범 여부- 적극) 및 그 첨부 서류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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