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6.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19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6. 19.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셀프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세차장에 피고의 차량과 피고의 직원들의 차량을 주차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세차장 내 작업장과 사무실에 빗물과 토사가 들어와 기계실과 사무실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이를 보수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2. 17.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한편 전주지방법원(C)은 2015. 1. 28.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주시 완산구 D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현재까지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17.경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7.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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