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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1 2016가단121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점에 소재한 피고 운영의 ‘E점’(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포함한 양수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9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양수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31.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운영용역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19. 나머지 양수대금 중 7,750만 원은 원고의 딸 G 명의로 되어 있던 부천시 H건물 I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은 2016. 2. 29.부터 22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1. 20. 위 H건물 I호에 관하여 피고의 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1. 30. 피고에게 나머지 양수대금 4,3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2016. 3. 1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F에,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16. 2. 26.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6. 5. 31.로 만료됨에 따라 2016. 3. 29.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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