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2. B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고시 C로 지정된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2010. 5. 24. 인천광역시 고시 E로 F, G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로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 인천 남구 H(I,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J 셀프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3. 12. 27. 피고에게 별지1 변경신고목록과 같이 이 사건 세차장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원고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위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은 건축허가제한이 있고, 향후 시설투자 및 영업에 대한 보상 문제, 인근지역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전체 조합원에게 피해가 예상되어 허가에 반대한다. 또한 인천 남구 H 관련하여 불법가설건축물, 소음문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2014. 1. 13. 원고에게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폐수처리시설 등이 변경될 경우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는 도시창생과의 협의 회신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수리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변경신고를 받지 않고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11. 및 2014. 3. 10. 각 1차, 2차 경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2014. 4. 4. 조업정지 5일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리불가처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