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6151
간통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2002. 2. 9. C와 혼인 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낙태 피고인은 위 B과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자 낙태할 것을 마음먹고, 2010. 9. 2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로 하여금 약 5~6주 된 태아를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피고인의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친생부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