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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3:5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57세) 의 왼쪽 발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위 사고장소로부터 약 150m 가량 떨어진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 내려 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원 진술자 D이 뇌수술 후 기억력 저하 및 치매 등 질병의 사유로 진정 성립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없고, 진술 조서 작성 당시 참여했던

F의 진술에 의해 특 신상태가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업소 영상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목격자 제보, 피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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