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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4147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8. 12:00경 사이버수사대 검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마치 원고가 특정사건(2014고합1182호)의 주동자인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특별 안건 조사를 진행하겠다. 지명수배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계좌에 있는 돈을 동결시켜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속아 2017. 9. 8. 12:49경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35,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소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86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9. 6. 고려저축은행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9. 8.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35,000,000원을 현금 9,000,000원과 수표 26,000,000원으로 인출하여, 9,000,000원은 성명불상자에게 바로 교부하고 26,000,000원으로는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상품권 교환소에서 5%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968호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8. 1. 23.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35,000,000원이 이체된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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