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68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6.경 일명 ‘대출업체 직원인 D’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해서 우리가 대신 실적을 만들어 당신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에게 전달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시 은행에서 작성하는 문진표에 대출업체의 지시를 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체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원고에게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자로 등록되어 있어 명의도용 피해를 입증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준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해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