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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14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9. 24.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 체크카드를 보낸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들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E)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20.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부산에서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2. 21. 12:51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60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2,40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처 등을 허위로 진술하고 모두 1만원 권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5:00경 G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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