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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228559
보증채무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원리금 등 채권을 양수하여 2013. 12. 17. 기준으로 채무자 우영창호산업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순번 채권종류(대출과목) 채권잔액 원금 이자 합계 ① 지방구조조정시설대출 296,527,000 34,311,788 330,838,788 ② 지방구조조정시설대출 241,280,000 19,705,634 260,985,634 ③ 지방구조조정시설대출 135,720,000 23,360,102 159,080,102 ④ 중소기업자금대출 122,614,410 14,820,218 137,434,628 ⑤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10,990,484 110,990,484 ⑥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 5,364,768 55,364,768 ⑦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 5,512,594 55,512,594 ⑧ 신용카드계정 19,882,057 4,745,153 24,627,210 ⑨ 지방구조조정시설대출 13,473,000 1,100,355 14,573,355 합계 1,029,496,467 119,911,096 1,189,446,323

나. 피고는 2010. 5. 25.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보증상대처를 소외 은행으로 하여 ②, ③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39,3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조건(특약사항)으로 채무자 회사의 사업장 부지인 충북 음성읍 초천리 638 공장용지 947㎡, 같은 리 707 공장용지 2,4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751,680,000원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실행하고, 위 각 토지상 공장 준공시 그 공장에 관하여 751,680,000원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보증금액을 203,580,000원 이상 해지할 것으로 정하여, 또한, ①, ⑨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87,1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조건(특약사항)으로 위 공장에 기계기구 설치 즉시 1순위 근저당권 등기사항에 그 기계기구를 추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한 후 대출을 실행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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