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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205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14,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양산시 E에서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규모의 주방설비 및 뷔페기물을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납품일 등 변동사항은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7.경 129,06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세정대, 식기선반 등 주방설비를 납품한 후, 피고들의 주문에 따라 2014. 9. 5.경 86,3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소쿠리, 바가지 등 뷔페기물을, 2014. 9. 16.경 5,815,1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피자팬, 항아리 등을 납품하는 등 합계 242,813,450원 상당의 주방설비 및 뷔페기물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7. 24. 5,000만 원, 2014. 8. 25. 1억 원을 지급하고, 4,748,000원 상당의 초밥기계, 뷔페접시, 물컵 등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규모의 주방설비 및 뷔페기물을 납품하되, 납품규모 등을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주문에 따라 242,813,450원 상당의 주방설비와 뷔페기물을 납품하였고, 피고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4,748,000원 상당의 물품이 반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8,065,450원(= 242,813,450원 - 1억 5,000만 원 - 4,74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반품된 물품가액 4,748,000원에 부가가치세 474,800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품된 물품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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