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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3:00경 서울 중구 C건물 가동 101동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의 친구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짜고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를 엄벌에 처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딴에는 의협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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