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7,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2.8.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3. E 주식회사(아래에서 ‘E'라 한다)와 사이에 CNC 자동선반기계(아래에서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출기간 42개월로 정하는 리스계약(계약번호 F)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기계를 위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장 건물과 사업장 내 기계시설, 재고자산 등을 목적으로 하여 ① 보험기간 2017. 6. 23.부터 2018. 6. 23.까지로 하는 2건의 단기 일반화재보험계약(증권번호 G, 아래에서 이 보험을 ‘이 사건 제1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증권번호 H, 아래에서 이 보험을 ‘이 사건 제2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과 ② 보험기간 2016. 6. 15.부터 2021. 6. 15.까지로 하는 1건의 장기 화재보험계약(증권번호 I, 아래에서 이 보험을 ‘이 사건 제3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E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8. 2. 3.부터 2019. 2. 3.까지로 하는 동산종합보험(리스특약) 보험계약(증권번호 J, 아래에서 이 보험을 ‘이 사건 리스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기간 중이던 2018. 2. 8. 23:30경 위 사업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는 전손처리 되었다.
바. 위 화재 이후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상 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험가액은 91,000,000원으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액 역시 91,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1화재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58,828,140원, 이 사건 제2화재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20,169,648원, 이 사건 제3화재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33,616,080원, 이 사건 리스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30,687,456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