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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8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지금 빚을 갚지 못하고 있어 채권 회사에서 우리 어머니 소유인 D에 있는 아파트에 가처분을 해 놓았는데, 채권 회사에서는 4,000만 원을 변제해 주면 가처분을 풀어주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 회사에 변제한 다음,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 어머니도 이미 동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위 아파트의 담보 대출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11. 30.경 1,500만 원, 2015. 12. 9.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와 남동생 G 전화통화) [피고인은 어머니 F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돈을 빌렸을 여지가 있는 점, 변호사인 피해자로서는 돈을 대여함에 있어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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