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3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43 세) 는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7. 11. 16. 경 부천시 D 빌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과 A는 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43 세) 는 A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16. 경 부천시 D 빌라에 있는 어머니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은 반의사 불벌죄이다(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참조). 다.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기록 제 1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