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37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C 호에서, ‘ 아빠가 술을 마신 후 때리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처와 아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E에게 ‘ 너 이 새끼, 너는 내가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5 차례 벌금형, 1 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아들에 대한 특수 상해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