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단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에 있는 구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경위 D이 도로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차도에 앉아 있으면 위험하니 집을 말하면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라고 말하면서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이를 말리는 위 D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