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정2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 피해자 C는 위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함께 일하던 사이로,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 자를 고소인으로 하여 2016. 11. 11.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 전 동대표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사실을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나, 이는 장기 충당 수선비 회계처리상태 등에 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위 고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 및 고소장 작성 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혼자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혹은 그 임원들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독단적으로 전 동대표들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2017. 4. 12. 경 위 B 아파트 인근 D 공원에서, 관리 소장이었던

E, F 동 대표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전 동대표들에 대한 고소도 너 혼자 하지 않았느냐

’ 고 말하고, 2017. 6. 경 위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 이자 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인 H에게 ‘ 나는 고소하지 않았고 고소와 관련이 없으며 회장 C 혼자서 하였다.

경찰서도 가 자고 해서 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2017. 7. 경 위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소장인 I에게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B 아파트 전 동대표들 과의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경찰서도 부탁해서 간 것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