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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2014구합286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대전청-4069(2013.12.16)

제목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원고는 선의・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28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일부 국패

변론종결

2014.04.23.

판결선고

2016.01.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235,010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62,184,10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5,03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7.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로. 2009. 6.경 충북 ** 에 공장을 신축하여 2009. 7.경부터 위 공장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동제련업 f폐동(구리 스크랩)을 원료로 8mm 동선을 생산 •공급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AA금속 등 5개 업체(이하 끼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8,243,552,8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고,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 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2.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2012. 7. 1. 원고에게,2010년 제1 기 부가가치세 87,235,010원,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62,184,100원, 2011년 제2 기 부가가치세 8,465,037,5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2012. 7. 2. 원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1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_이 사건 각 처분1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9.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및 2011 년 제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12. 6.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에 대한 취소소송(##지방법원 2012구합****)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13. 8. 29. 위 각 부과처분올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2015. 1. 28. 제1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고등법원 2013누***), 이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0. 상고기각판결 이 선고된 사실(대법원 201*두****),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3. 18.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동일한 과세단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로서 중복된 소제기 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주식회사 AA금속 및 주식회사 BB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고,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점,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폐동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동 생산 관련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직접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한 점, 주민등록표 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확인한 다음 그 사본도 받아둔 점,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로부터 폐동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도 받 은 점, 거래 개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공급 여부를 확 인하였고,거래시마다 엄격한 검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의 •무과실 의 거 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폐동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제련업계에서는 주식회사 CC(2006. 11. 9. 설립, 2011년도 매출액 약 3,732억 원), DD금속공업 주식회사(2006. 7. 4. 설립, 2011년도 매출액 약 1,233억 원), 원고(2008. 10. 17. 설립, 2011년도 매출액 약 1,817 억 원) 등 3개 업체의 매출액이 가장 높다.

나) 현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47%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이, 3%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QQ 주식회사가,나머지 50%는 개인들이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AS과 원고의 구매부장인 SS 등 은 종전에 폐동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WW,주식회사 TT, 주식회사 YY을 함께 운영한 바 있는데, 위 업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09. 4.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력이 있다.

라)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까지 폐동을 매입하였던 거래처는 전부 자료상 등 혐의로 고발되었다.

마) qqq은 2011. 6. 14,부터 2011. 11.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료상인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약 192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원고의 공동대표 이사인 KK, AS, 원고의 구매부장인 SS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7. 31. 원고와 거래하였던 업체 중 6개 업체[AL, 유한회사 DF, SH, FG, 주식회사 MM, MK]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 등이 위 6개 업체의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가공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탈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7개 업체 [NM, YR,KJ, KK, FJK,DG,DF]와 관련된 부분은 위 7개 업체의 대표자들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주식회사 AA금속과 관련된 사정둘은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AA금속은 2007. 6. 8.경 CV시 ##동 26에서 철금속 제조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0. 4. 10.경 김포시 ee리

322-17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0. 7. 19.경 김포시 hh리로 다시 이전하였으며,2011. 4. 26.경 화성시 jj리로 다시 이전하였다. 주식회사 AA금속의 설립 당시 대표자는 CCC이었으나, 수차례 변경을 거쳐 2010. 4.경 JJJ으로 변경되었고, 2010. 11. 26.경 다시 FFF으로 변경되었다. JJJ, FFF은 모두 종전에는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다.

(2) JJJ은 2010. 7,경 원고에게 폐동 거래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 의 구매부장 SS은 그 무렵 주식회사 AA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에 필요한 사무실, 야적장 건물, 계근대 등 시설과 건물 내에 쌓여 있는 폐동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주식회사 AA금속의 사업자등록증(2010. 7. 28.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2010. 8. 2. 발급), 법인등기부등본(2010. 8. 2. 발급), 사업장에 관한 X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JJJ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2010. 8. 2. 발급), 주식회사 AA금속 명의의 통장 사본,납세사실확약서률 각 교부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AA금속의 대표자가 2010. 11. 26.경 JJJ에서 FFF으로 변경되자,원고는 주식회사 AA금속의 사업자등록증(2010. 12. 1.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2010. 12. 1. 발급), FFF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2010. 12. 1. 발급) 등을 다시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0. 7. 2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BB금속 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AA금속으로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18,192,132,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35,862,9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는데,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 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주식회사 AA금속에 팩스로 송부한 후, 주식회사 AA금속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부받으면(원본은 2~3일 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AA금속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 로 거래하였다.

(4) 주식회사 AA금속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1,439,0〇0,000원, 매입액으로 1,423,000,000원을 신고하였고(그 이전 사업기간에도 매입 •매출액이 이를 초과한 적은 없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관하여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으로 44,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201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은 23,048,000,000원으로, 매입액은 23,123,000,000 원으로 급등하였다.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액 중 공급가액 합계 22,737,000,000원 상당이 XXX(CV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XXX(CV금속)은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5) 한편 주식회사 AA금속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주된 매입처 인 XXX(CV금속)에게 이체하였다(이와 같이 이체된 금액도 결국 모두 현금으로 출 금되 었다).

(6) &&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1. 10. 31.까지 주식회사 AA금속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8. 1. 21.부터 2010.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금속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23,043,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99.9%) 와 공급가액 합계 22,858,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98.8%)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주식회사 AA금속이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A, JJJ,FFF을 고발하였으나, JJJ은 현재 소재불명이고, FFF에 대하여 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7) 주식회사 AA금속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B 명의의 30,125,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총 37,838,000,000원 상 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BB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폐동을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AA금속이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거래로 조사되었으며, 한편 주식회사 AA금속이 2011. 4. 26.경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인 화성시 w리 임대인은 위 장소에 폐동 등이 야적되어 있거나 폐동 등이 상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다만 만차 상태의 차량이 와서 사진만 촬영하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주식회사 BB과 관련된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BB은 2010. 10. 1.경 대표자 KHK, 사업장 소 재지 CV시 영북면 WW리로 하여 개업하였는데, KHK은 주식회사 AAA을 개업하기 전까지 폐동 거래 등에 관한 별다른 경험이 없었다.

(2) 주식회사 BB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가 개)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55,513,000,000원, 매입 55,366,00,000원을 신고하는 등 단기간에 매출 •매입 신고액이

급증하였다.

(3) 주식회사 BB은 사업장소재지를 2011. 6. 9.경 화성시 dd리로 이전하였고, 2011. 9. 23.경 다시 안산시 gg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2011년 제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조사기간 : 2011. 7. 27. ~ 2011. 11. 18.)에 의하면,① 화성시 ww리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식회사 AA의 대표자인 FFF이 임대인 으로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CCTV 상으로 약 1개월 동안 차량 출입이 기록된 적이 없는 것을 비롯하여 폐동 관련 차량의 출입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인근 주민의 진술 에 따르면 수개월 동안 위 장소에 폐동 운반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하고,② 안산시 ##의 경우 대표자 KHK의 주소 지로서 장기간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이 무렵 주식회사 BB이 실제 로 사업을 영위한 곳은 시흥시 ** 이었는데, 시흥시 ** 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파악되어 2011. 9. 3.경 직권폐업된 KKL 주식회사의 종전 사업장으로서, 이곳 임대인의 진술에 따르면 KKL 주식회사에 임대한 적은 있지만 주식회사 BB에 임대한 적은 없다고 하고, 인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위 장소에는 평소 차량의 왕래가 거의 없다고 한다.

(4) 주식회사 BB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KKM으로부터 37,474,000,000원, A 금속으로부터 15,142,000,00◦원, HN산업 으로부터 2,519,000,000원을 비롯하여 총 55,334,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에게 20,788,000,000원, 주식회사 AA금속에 30,125,000,000원을 비롯

하여 합계 55,513,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룰 발급하였다.

그런데 ① KKM의 대표자 sss는 정확한 인적사항 및 소재를 알 수 없는 ZZZ라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올 뿐 실제로 KKM을 운영한 적이 없고,이후 KKM의 계좌로 폐동 대금이 입금되면 sws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분산 인출하였다. 또한 KKM은 위 과세기간 동 안 신고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신고한 적이 없다. 또한 ② ASD의 대표자 sss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사건들로 고발되고 현재 소재불명인 GGG로부 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ASD을 운영한 적이 없고, 이후 주식회사 BB으로부터 ASD 명의의 계좌로 폐동 대금이 입금 되면 주식회사 BB의 AS 부장과 함께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분산 인출 하였으며,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ASD의 사업장에는 폐동이 존재하지 않 았다. 그리고 ③ HN산업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사업장은 폐문 및 공 실 상태였고, 사업장 임대인 및 사업장 인근 업체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HN산 업은 폐동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HN산업은 약 14일만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수시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HN산업의 대표자 ddd은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주식회사 BB과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현재 DDD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5) 주식회사 BB의 대표자 KHK은 **지방국세청 조사 시 보관 중인 계근표는 없고 어차피 폐동 매입업체에서 계근을 하므로 직접 계근할 필 요가 없으며 한편 주식회사 BB의 계근대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계근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1. 7.경 계근대가 고장난 이후에는 별 도로 계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주식회사 BB 명의의 계좌로 폐동 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즉시 KKM, ASD, HN산업 등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었고(이 중 입 금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이체된 경우도 있다), 이후 그 대부분은 즉시 여 러 은행 지점 등을 통해서 현금으로 분산 인출되었다.

(7) 원고는 주식회사 BB과 거래할 무렵인 2011. 4. 18, 4. 20. 및 4. 21.경 주식회사 BB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야적장,사무실, 계근대 등의 설비를 확인하였고,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0. 12. 21.자), 주식회사 BB의 사업자등록증(2010. 11. 3.자), 대표자 KHK의 명함,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초본(2011. 4. 21.자), 법인인감증명서(2011. 4. 21.자) 및 법인등기부등본 (2011. 4. 21.자)을 확인하였으며. 주식회사 BB 명의의 계좌 사본을 교부받아 이후 해당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폐동 대금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BB 과 거래 중이던 20]丄5. 16. 및 5. 17.경 주식회사 BB의 야적장을 다시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2) 주식회사 AA금속 및 주식회사 B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 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 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 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2008두****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 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선고 96누617 관결 등 참조),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 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세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 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 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률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주식회사 AA금속 및 주식회사 BB이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 하였다는 기간 동안 위 각 업체가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폐동 관련 영업 등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그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들이고,이들에게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 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업체 명의의 계좌로 폐동 대금이 입급되면 바 로 그 계좌들에서 또는 위 각 업체에 폐동을 납품하였다는 업체들의 계좌로 다시 입금 되면 그 계좌들에서 각각 즉시 현금으로 분산 인출되었고 이후 자금의 경로가 확인되 지 않는 점, 위 각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나 실제 사업장소의 경우 폐동 및 폐동 도 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비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 출입을 비롯하여 실제 폐동 도매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에 관한 원고의 고의 •과실 이나 경제적 이익의 존부 등과는 관계가 없고,또한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올 토대 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민사상 법률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AA금속 및 주식회사 BB이 발급 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20, 30 내지 38, 62 내지 289호증,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ASD과 구매부장 SS 등이 이전에 폐동 관련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폐동 거래업계 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원고는 주식회사 AA금속 및 주식회사 BB 등과 거래를 개시할 때마다 거래 개시일을 전후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시설물 현황 등을 살피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하였고,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에 대한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 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거래대금을 입금할 해당 업체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납세사실 확약서 등을 교부받는 등 정상적으로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위 각 업체가 공급자라고 자 처하는 폐동을 인수할 때마다 운송기사로부터 공급자를 확인(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 화번호도 확인하였다)한 후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을 촬영하고, 폐동을 계근하여 그 계 량증명서(날짜, 차량번호, 공급업체, 품명, 중량 등이 출력되어 있고, 하단에 운송기사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위 각 업체에 교부하는 한편, 위 각 업체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자료를 함께 보 관하여 왔고, 폐동을 인수하기에 앞서 폐동을 실은 운송차량이 출발하는 사진을 미리 팩스로 송부받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폐동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세에 기초하여 계산된 폐동대금을 위 각 업체 명의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달리 원고와 위 각 업체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은 점, ④ 원고는 폐동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폐동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 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는데,이는 매입원가 절감을 위해 물건 인도 전에 대금을 지급한데 따른 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그와 같은 사정이 위 각 업체가 자료상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로서는 위 각 업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 되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에 임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시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여 동제련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원고와 같은 폐동의 최종 소비처가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의 폐동 매입경로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AA금속 및 주식회사 에치 제이드림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AA금속 및 주식회사 BB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위 각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피고가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 가치세 87,235,010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62,184,10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5,037,5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 연도 법인세 100,0抑,0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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