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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173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 중개하고 있던 화성시 M 등 토지( 이하 ‘M 토지’ 라 한다) 매도 건이 성사되면 그 수수료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가 화성 시에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납부한 보관 금( 이하 ‘ 보관 금’ 이라 한다) 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토지 매도 건 수수료가 아닌 보관 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보관 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E 대표 H가 M 토지 매도 건이 성사되면 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매도 건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관 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H는 E 대표이사가 아니라 M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위 회사 운영자였던

N에 약 14억 원을 투자한 사람에 불과 하다. H는 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M 토지를 처분해서 자신의 돈을 받게 해 주면 사례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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