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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29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 가 2013. 5. 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쌍용 산업에 피고인의 부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쌍용 산업으로부터 피고인의 임금을 갈취하였다’ 거나 ‘C 가 2013. 5. 31. 경 주식회사 쌍용 산업 D에게 피고인의 부인이라고 거짓말하고 D로부터 피고인의 임금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 받으면서, ‘C 가 빌린 돈을 갚으라

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C가 일을 한 곳을 물으며 자기가 받겠다고

하여 나 대신 받으라

고 쌍용 산업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2013. 6. 경 C로부터 쌍용 산업에서 57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아닌데 60~70 만 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가 나를 누명을 씌워 강간, 감금으로 고소하였고, 그 때문에 합의 금으로 200만 원을 준 것이 억울하여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고소를 한 것이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무고를 한 동기, 실제로 C가 피고인의 임금을 송금 받게 된 경위 및 액수, C가 피고인의 임금을 대신 받은 것을 안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한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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