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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20:40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를 시청방면에서 화북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교차로 서측 약 100m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검문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를 하면서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역주행, 불법유턴, 차선변경 등을 하면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E아파트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3km의 거리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및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에도 도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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