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0:5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인근 주민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건너편에 있는 같은 시 C 2 층 소재 'D' 을 찾아 가 이유 없이 위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려 종업원의 신고로 파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위 당구장 건물 현관 앞에서 다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던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였으나 위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G에게 “ 나 공무집행 방해 두 번 했던 놈이야.
너 꺼져. ”라고 말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저 년이 나를 때려서 벌금 30만원 낸 년이다.
씹할 년. 너 왜 내 눈앞에 보이냐.
앞으로 보이면 죽여 버릴 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