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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84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2. 20: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흉기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속탐지기 검사에 응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남, 60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B파출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어 넘어뜨릴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세게 밀었던 점, 파출소 내의 좁은 공간이어서 머리 등을 다칠 수 있었을 것임이 쉽게 예상되는 공간이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파출소 접수대에 부딪쳐 머리를 다쳤고 의식도 잃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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