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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2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23:11 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 운전기사인 D이 위 파출소에 들어 와 도움을 요청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를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E(2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 형법 제 40조 외에 형법 제 37 조, 제 38조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인의 폭행 행위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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