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2. 00:30경 구미경찰서 B파출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신고때문에 자신이 음주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며 “씨팔 놈들 휴대폰번호 내놔! 내가 너거들 옷 다 벗길꺼다!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씨팔 것들, 좆만한 놈들아, 한번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물컵과 접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경사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온몸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파출소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죽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가죽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