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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나51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C빌라 제2동 지하층 비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바로 위층인 위 C빌라 제2동 101호(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피고 주택은 2015. 7. 7. 욕실 온수배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은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거실과 방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소유하는 주택의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하여 배관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거실 및 방들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증,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거실 및 방이 침수되어 벽지가 찢어지거나 들뜨고 장판이 손상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도배 및 장판 교체비용으로 1,600,000원이 소요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고양시 D 소재 모친의 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비용으로 700,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00,000원(= 1,600,000원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천장이 침수되었으므로, 2,755,000원 상당의 천장 수리비용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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