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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20:4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308호에서 피해자 E(남, 51세)가 술에 취해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놈,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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