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3 2010고단2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1. 16: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에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전거를 위 E에 설치된 수족관을 향하여 던져 수족관을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잡아챈 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과 휴대전화기를 각각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너 같은 년은 죽여버린다, 너 같은 년 목을 따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