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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1968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4:3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가람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택시기사 B에게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B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답변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B 및 그곳 주민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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